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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차 보상금 제도는 환경 보호와 경제적 이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폐차 보상금은 승용차 최대 300만 원과 추가로 차를 구입하게 될 시 추가금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폐차 보상금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차 보상금
    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폐차 보상금 지원 금액

     

    폐차 보상금
    출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차량구매 지원조건 및 지원금

     

    차량 구매 시 추가 보조금 지원 조건과 지원금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지원금은 조기폐차 신청 전에 신차나 중고차를 구입할 때 적용됩니다. 단, 구입하는 차량이 조기폐차 신청 대상 차량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승용자동차 구매시 지원금

     

    조건: 2023년 11월 1일 이후에 신규 등록되는 승용자동차(승차 정원 5인승 이하, 이륜차 및 상품용 차량 제외)에 대해 적용됩니다.

     

    대상 차량은 총중량이 3.5톤 미만이며, 1,2등급의 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 차량(경유하이브리드 제외)입니다.

     

    지원금: 차량 기준가액의 5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 일 경우, 50만 원을 추가로 정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자동차 구매시 지원금

     

    조건: 승용자동차와 마찬가지로, 2023년 11월 1일 이후에 신규 등록되는 차량(상품용 차량 제외)에 대해 적용됩니다. 여기에도 총중량이 3.5톤 미만이며, 1,2등급의 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 차량(경유하이브리드 제외)이 해당됩니다.

     

    지원금: 차량 기준가액의 3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여기에 50만 원을 추가로 정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2023년 11월 1일 이후에 새로 등록하는 경유차를 제외한 1,2등급 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 차량(승용차는 차량 기준가액의 50%, 그 외 차량은 30% 지원)을 구매하면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차량들 중 무공해차(전기, 수소)를 구매하면 5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폐차 보상금 대상차량

     

    폐사 보상금 대상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79조 제1항 제2조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폐차 보상금 신청조건

     

    조기폐차 신청을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대상 차량은 일반적으로 노후 경유차량에 한정되며, 이는 환경 문제와 대기오염 개선 목적에서 비롯됩니다.

     

    신청 차량은 정부 또는 해당 지자체에서 정한 연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대부분의 경우 특정 연도 이전에 제조된 차량이 대상이 됩니다.

     

    차량 소유자는 조기폐차를 신청하기 전 최소 6개월 이상 해당 차량의 소유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단기간 내 차량을 매매하며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차량이 조기폐차 신청 시점에서 운행 가능한 상태여야 하며, 심각한 결함이나 사고로 인한 운행 불가 상태의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차량에 대한 모든 자동차세 및 과태료가 납부되어야 하며, 체납 중인 세금이나 과태료가 있는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정부 지원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요건 중 하나입니다.

     

    지원금액은 차량의 종류, 연식, 배기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최대 300만원의 지원금이 제공되지만, 지자체별로 추가적인 지원금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 신청자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구체적인 지원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의 환경부 또는 지정된 폐차장을 통해 조기폐차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절차가 완료된 후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폐차 보상금 신청방법

     

    폐차 보상금 신청은 온라인과 협회 우편제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아래 링크를 통해 들어가셔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협회 우편 제출의 경우 자동차 소유주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pdf
    0.72MB

     

    구비서류로는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소유주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운송사업자등록증 및 소상공인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진행단계

     

    폐차 보상금
    출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폐차 보상금 신청방법과 대상차량 등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폐차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제도를 꼭 활용하여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제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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