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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는 거주 기간 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계약 종료 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지 못하면 세입자는 자신이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해 경제적인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 반환방법과 금액조회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수선 충당금 반환
임차인은 거주 기간 동안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이 종료될 때, 보증금 반환과 함께 이 금액도 반환받아야 합니다.
관리실에 내역 요청하기: 임차인은 전출을 요청할 때, 관리실에 거주 기간 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을 요청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거주 기간, 월 납입금액, 총 납입 금액 등이 포함됩니다.
임대인에게 내역서 전달 및 반환 요청하기: 관리실에서 받은 내역서를 임대인에게 전달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을 요청합니다.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청구 내용증명을 보내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진행: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의 주요 시설이 노후화될 경우를 대비해 매월 적립해 두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수도관이 오래되어 교체가 필요하거나 외벽 페인트가 벗겨져 다시 칠해야 할 때, 이 충당금을 사용합니다.
노후화로 인한 시설 교체는 드물지만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매달 조금씩 적립하는 것이 입주자에게 부담을 덜어줍니다.
따라서 매월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과 방식: 매달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납부 의무자: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납부합니다.
요율: 아파트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고려해 관리 규약으로 정하며, 적립 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결정합니다.
월간 세대별 계산: [장기수선계획기간 중 수선비 총액÷ (총 공급면적 x 12 x 계획기간(년))] x 세대당 주택 공급면적으로 계산합니다.
미적립 시 벌금: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조회방법
우리 아파트에 쌓인 장기수선충당금의 금액과, 세입자가 퇴거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조회하고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관리비'를 선택한 후 '우리단지 관리비등 조회'를 클릭합니다.
원하는 단지를 검색하면, 관리비 금액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월별 부과 금액 및 전체 누계 금액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기수선 충당금 반환 방법, 금액 조회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잘 몰라서 못받아서 퇴거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금액이 적지않은 만큼 잘 알아보시고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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