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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직불금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이어야 하며, 일정면적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어야 합니다.

     

    올해부터 130만 원이 지급되며, 지급받기 위해서는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아래를 통해 의무교육에 대한 정보도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소농직불금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이 0.5ha 이하인 소규모 농가에 농가당 1인에게 1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 기준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
    0.5ha 이하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 4,5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등의 면적의 합 1.55ha 미만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축산업 소득합 5,6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시설재배업 소득합 3,800만원 미만

     

     

     

    면적직불금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출처 농림축산식품

     

     

     

    공익직불금을 신청하시고 지급받기 위해서는 공익직불금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아래를 통해 의무교육 이수 방법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2024년 올해부터 소농직불금이 기존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신규 신청자와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는 방문신청을 해야 하고, 반드시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은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신청기간은 끝났지만 내년 신청에 대비해 미리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공익직불금 신청서류

     

    공익직불금 신청서: 해당 관할 기관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신청자가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농지임대차계약서: 임차 농지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토지대장 및 지적도: 신청 농지의 위치와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농가 구성원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농업인 확인서: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농업인 단체 또는 관련 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교육 이수증: 공익직불금 수급을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의 이수증명서입니다.

     

    기타 증빙서류: 관할 기관에서 요청하는 기타 관련 서류들입니다.

     

    위의 서류들은 각 지방자치단체나 농업 관련 기관에 따라 추가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익직불금 지급시기

     

    심사가 완료된 후, 보통 가을철에 공익직불금이 지급됩니다.

     

    실제 지급 시기는 신청 연도의 하반기, 주로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정확한 지급 시기는 각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의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공지사항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공익직불금 신청 시 주의사항 및 과태료

     

     

     

     

    공익직불금 신청 시 주의사항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서에 기재하는 모든 정보는 정확하고 사실이어야 합니다.

     

    허위로 작성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고, 서류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준수: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모든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그 해의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의무교육 이수: 필수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교육 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이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환경보전 활동: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 및 생태계 보호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직불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농지 관리: 신청한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고 있는지, 관리 상태는 양호한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과태료

     

    공익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허위 신청: 허위로 신청하거나 정보를 조작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지급된 직불금의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의무 불이행: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환경보전 활동을 하지 않는 등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정 수급: 직불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경우, 그 금액의 반환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의무 위반: 농지의 경작 상태나 소유권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익직불금 신청자격과 지급금액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자격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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