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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조종사들은 3년에 1번씩 의무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 법규와 교육 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지게차, 굴삭기, 로더 등 다양한 중장비 조종사 면허를 소지하신 분들은 3년에 한 번씩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건설기계 관리법 제31조는 관련 면허를 운전하기 위해 반드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규정을 어기고 운전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않고 신청하셔서 교육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래 대면교육과 비대면교육을 신청하는 방법과 유의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읽어보시고 버튼을 통해 바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대면교육신청

     

     

     

     

     

    온라인교육신청

     

     

     

     

     

    교육진행 안내

     

    온라인교육은 Zoom 프로그램 및 앱을 이용하여 교육이 진행됩니다.

     

    교육 전날 및 교육 당일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입장 URL, Zoom ID, 비밀번호가 전송됩니다.

     

    수요일 야간 교육의 경우, 화요일 오후 2시~3시 사이에 발송되는 안내 메시지에 포함된 접속 URL을 통해 온라인 Zoom 교육장에 입장하여 수강합니다.

     

    주말 교육의 경우, 금요일 오후 2시~3시 사이에 발송되는 안내 메시지에 포함된 접속 URL을 통해 온라인 Zoom 교육장에 입장하여 수강합니다.

     

     

    교육 인정 불가 사유

     

    1) 본인의 얼굴이 화면에 나오지 않는 경우

     

    2) 면허증 미소지자 교육 시작 후 20분 이내에 입장하지 않은 경우 (20분 이후 교육장 입장 불가)

     

    3) 출석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4) 대리 출석의 경우

     

    5) 교육 중 다른 작업(운전, 조종 등)을 하는 경우

     

    6) 교육생의 태도 문제로 강사(관리자)로부터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7) 담당자가 이수증 발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8) 전체 교육 시간의 80% 이상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9) 교육생의 조작 미숙이나 인터넷 환경 문제로 인해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결석 처리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증

     

     

     

     

     

    일반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대표적인 면허로는 흔히 포크레인이라 불리는 굴착기 면허가 있습니다.

     

    3톤 미만의 굴착기 또한 조종사 면허증을 발급받으셨다면 안전교육 대상에 포함됩니다.

     

    로더, 3톤 미만 로더, 5톤 미만 로더, 불도저, 5톤 미만 불도저, 모터그레이더, 아스팔트피니셔 등

     

    다양한 중장비의 면허를 소지하신 분들은 일반 건설기계 안전교육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하역 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대표적으로 많이 소지하고 있는 지게차 면허증을 가진 분들은 하역운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3톤 미만 지게차도 면허를 발급받으셨다면 조종사 안전교육 대상에 포함됩니다.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는다면 안전교육 대상이 아니지만, 운전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면허증만 소지하고 운전하면 건설기계 관리법 제44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역운반 안전교육은 지게차 면허뿐만 아니라, 크레인, 타워크레인, 펌프카, 천공기 등 수직작업을 수행하는 조종사 면허 소지자들도 수강해야 하는 과목입니다.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설근로자 안전교육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안전교육 꼭 받으셔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제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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