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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휴가 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면 해당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급여 신청은 출산전후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출산휴가 급여 모의계산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들어가셔서 바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출산휴가 급여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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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휴가 급여 모의계산

     

     

     

     

     

    출산휴가 급여 신청시기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시기에 맞춰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휴가 기간 중에는 30일 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규모기업의 경우,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질병, 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 등으로 인해 급여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 휴가 시작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이나 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유산 또는 사산휴가에 해당) 등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온라인 신청과 센터 방문 또는 우편 발송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온라인으로 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센터 방문이나 우편 신청의 경우, 구비 서류를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출산휴가 급여 지급대상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이직 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려되지 않으며,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도 제외됩니다.

     

     

     

    출산휴가 기간 중 임금지급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휴가 기간 동안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대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하고,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우선지원대상 기업은 제조업의 경우 500인 이하 사업장을 포함하며,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업,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경우 300인 이하 사업장이 해당됩니다.

     

    또한,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200인 이하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 기업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도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포함됩니다.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출산휴가 급여 모의계산방법과 지급대상,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출산휴가 기간에도 급여가 지급되는 만큼 꼭 신청하셔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내시길 바랍니다.

     

    제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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